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정리 (2025년 7월 개정 포함)

by myinfo2198 2025. 6. 13.

목차

  1. 제도 개요
  2. 지원 대상 및 요건
  3. 지원 금액
  4. 2025년 7월 1일 개정 주요 내용
  5. 신청 방법 및 절차
  6. 참고 사이트

 

 

 


 

1.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요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2.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일정 기준 이내의 중견기업도 일부 지원 가능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연속 부여
  •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급여를 일부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근로자의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단,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금액


구분 월 최대 지급액 지급 기간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월 30만 원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사업주 월 20만 원 최대 1년
 

※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에게 두 제도를 모두 부여하는 경우, 각 제도별로 최대 기간까지 지원 가능하며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금 지급 가능

 

 


 

4.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5년 7월 1일 개정 주요 내용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등 사용 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금 지급 유지입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
    • 사업주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전액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부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5.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신청
  2.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 부여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단축근로 동의서

📌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일정 기준 미달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는 상단에 개인과 기업 중 기업으로 선택하셔야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6.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참고 사이트

아래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금을 적시에 신청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