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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종류 한눈에 정리! 수급자격부터 조기·분할·유족연금까지

by myinfo2198 2025. 6. 12.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의 종류
  3. 지급개시 연령
  4. 조기노령연금
  5. 연기연금
  6. 노령연금 수급 요건
  7. 관련 자료 바로가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고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기적 공적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수급액이 일부 줄어들며, 지급 개시연령 이후에 수급 가능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1~5년 일찍 수령하는 방식이며, 조기 수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1953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나,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지급개시 연령인 가입자가 56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약 30%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일정한 소득 이하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 연령에 받지 않고 연기할 경우, 연기한 기간(최대 5년)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기 1년마다 약 7.2%가 증가하며, 최대 약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 가능

 


 

노령연금 수급 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
  •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자일 경우 일부 제한 있음

 


관련 자료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수급 조건과 연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수급이나 연기를 고려해 현명한 노후 자산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