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령연금이란?
- 노령연금의 종류
- 지급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 요건
- 관련 자료 바로가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고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기적 공적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수급액이 일부 줄어들며, 지급 개시연령 이후에 수급 가능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1~5년 일찍 수령하는 방식이며, 조기 수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1953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나,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지급개시 연령인 가입자가 56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약 30%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일정한 소득 이하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 연령에 받지 않고 연기할 경우, 연기한 기간(최대 5년)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기 1년마다 약 7.2%가 증가하며, 최대 약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 가능
노령연금 수급 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
-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자일 경우 일부 제한 있음
관련 자료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수급 조건과 연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수급이나 연기를 고려해 현명한 노후 자산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