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됐나
- 시급부터 월급까지 환산 정리
-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 수습·단시간 근로자 적용 사례
-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 기준
1.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됐나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보다 **290원 인상(2.9%)**된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과 사용자·근로자 위원 일부가 참여해 합의한 것으로, 17년 만의 노사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시급부터 월급까지 환산 정리
최저임금은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해야 실제 급여 단위와 맞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금액 |
| 시급 | 기준금액 | 10,320원 |
| 일급 | 시급 × 8시간 | 82,560원 |
| 주급 | 일급 × 5일 | 412,800원 |
| 월급 | 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
👉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된 월 환산 기준입니다.
3.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정해진 근로계약서상 주 1일 이상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조건 충족
계산 방식
- 주휴수당 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금액 = 주휴수당 시간 × 시급
예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근무
- 주휴수당: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금액: 4 × 10,320 = 41,280원
- 총 주급 = (20시간 × 10,320) + 41,280 = 247,680원
주휴수당은 월급제 기준(209시간 환산)에서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 필요 없음
4.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공식 월급이 2,156,880원이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2025년 기준 요율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금입니다. (2026년 고시 전 기준)
| 항목 | 요율 | 공제액 |
| 국민연금 | 4.5% | 97,060원 |
| 건강보험 | 3.545% | 76,468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81% | 9,803원 |
| 고용보험 | 0.9% | 19,412원 |
| 총 공제액 | 약 9.4% | 202,743원 |
실수령액 = 2,156,880 – 202,743 = 약 1,954,137원
5. 수습근로자·단시간근로자 적용 사례
수습 근로자
-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시급: 10,320 × 90% = 9,288원
- 단,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 필수
- 수습이라도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적용 동일
👉 예시: 수습 월급 = 9,288 × 209 = 1,940,192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비정규직·기간제·파견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벗어난 수당(식대, 상여 등)은 별도 보장 필요
6.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 기준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시급 또는 월급
- 근무일수 및 주휴일
- 수습 여부 및 기간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최저임금 위반 시
-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연봉제, 계약제, 프리랜서 등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
정리하자면,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수준입니다. 수습이나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