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체육시설 운영자)**는 아래 안내에 따라 사전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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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일 및 사전접수 기간
|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사전접수 기간 | 2025년 1월 2일(화) ~ 6월 30일(월) |
해당 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록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분들은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제출서류 | 비고 |
| ① 사업자 등록증 |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 ② 가맹분리 확인서 |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체계 분리를 확인하는 문서 👉 누리집 내 다운로드 가능 |
| ③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민간 체육시설만 해당 ※ 공공 체육시설은 제출 불필요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사전접수 방법
- 가맹분리 설정 등 필요 조치 후 접수 가능
- 세부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서 확인
-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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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추가 유의사항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에서 오는 연락은 꼭 받아주세요.
- 시행일(7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관련 범위나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공지에 주의 바랍니다.